전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것들 1
전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이다.
먼저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꼭 주의하도록 하자.
계약할 때 주의 사항
1. 모든 계약 관련된 사항은 계약할 사람("임차인")과 집 주인("임대인") 간에 이루어 져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할 사람과 집주인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또 잔금이든 모든 돈은 계약할 사람의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괜히 부동산에 맡기거나 집주인의 가족에게 보내지 말자.
그런 걸 요구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라면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거나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게 낫다.
2. 잔금을 치른 날에 반드시 확정일자 신고를 하자.
계약 잔금을 치른 당일에 반드시 계약한 사람의 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셀프 신고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 시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확정일자 신고에도 아쉽게 허점이 있다. 확정일자는 신고한 다음날 자정부터 유효하다. 이 점을 노려 계약 직후 계약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악독한 집주인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 확정일자는 천원도 안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 외에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나 전세권등기 설정도 가능하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소 몇 십만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보증보험은 2019년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후자가 조금 저렴하다. 전세권등기 설정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